근로장려금,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가구별 신청 조건과 핵심 기준 총정리!
가구별 신청 조건과 핵심 기준 총정리!
근로장려금 가구당 1명 조건 보기
📝 근로장려금 ‘가구당 1명’ 신청 조건이란?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각각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가구별로 대표 1인(주로 가구주 또는 실질적인 생계부양자)이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란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등)을 포함한 가족 단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한 해에는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심사 후 한 명만 선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구당 1명’ 원칙은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생계 단위별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국세청 공식 신청 기준 보기
🏡 가구 유형별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신청 조건과 소득·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은 한 가구에서 1명만 가능하며, 부부가 각각 신청 시 국세청에서 한 명만 선정해 지급합니다.
👉 가구별 조건·유형 자세히 보기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단,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배우자 소득 300만 원 이상)
신청은 한 가구에서 1명만 가능하며, 부부가 각각 신청 시 국세청에서 한 명만 선정해 지급합니다.
💡 가구당 1명 신청, 실제 적용 사례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이때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없고,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신청했다면,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 더 적은 쪽, 부양자녀가 많은 쪽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또한, 부모와 성인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부양관계가 없다면 각각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 여부,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중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 반드시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홑벌이·맞벌이 실제 사례 보기
또한, 부모와 성인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부양관계가 없다면 각각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 여부,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중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 반드시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 유의점
-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1명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 불가)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가구원에 포함되면 한 명만 신청
- 부부가 각각 신청 시 국세청 심사 후 한 명만 선정해 지급
- 단독가구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만 해당
- 홑벌이·맞벌이 구분은 배우자 소득과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결정
-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
- 신청 전 가족관계, 소득, 재산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공식 Q&A·유형별 조건 확인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가구원에 포함되면 한 명만 신청
- 부부가 각각 신청 시 국세청 심사 후 한 명만 선정해 지급
- 단독가구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만 해당
- 홑벌이·맞벌이 구분은 배우자 소득과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결정
-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
- 신청 전 가족관계, 소득, 재산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Q&A & 체크리스트
Q.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가구별로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한 명만 선정해 지급합니다.
A. 네, 가구별로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한 명만 선정해 지급합니다.
Q. 가구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신청인 본인,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포함된 가족 단위가 1가구입니다.
A. 신청인 본인,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포함된 가족 단위가 1가구입니다.
Q.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을 때는?
A.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A.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부모와 성인 자녀가 같이 살면?
A. 부양관계가 없으면 각각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 부양관계가 없으면 각각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가구원 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주택, 토지, 예금 등)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A.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주택, 토지, 예금 등)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가구당 1명만 신청, 중복 신청 시 한 명만 선정
- 배우자·자녀·부모 포함 가족 단위가 1가구
- 소득·재산 기준 반드시 확인
- 신청 전 가족관계·주소·소득 현황 점검 필수
👉 국세청 공식 안내 전체 보기 - 가구당 1명만 신청, 중복 신청 시 한 명만 선정
- 배우자·자녀·부모 포함 가족 단위가 1가구
- 소득·재산 기준 반드시 확인
- 신청 전 가족관계·주소·소득 현황 점검 필수